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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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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5장 수탁은행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8조(수탁은행)''' 기금의 운용 사무는 국영은행인 루이나 국민은행에 위탁한다. '''제29조(수탁 사무)''' 수탁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 1. 급여 기여금과 그 밖의 재원의 수납 2. 융자의 심사, 실행 및 회수 3.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과 상환의 대행 4. 기금의 여유 자금 운용 5. 그 밖에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 '''제30조(수탁 수수료)'''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은행에 수탁 사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지급한다. 이 경우 수수료는 매년 기금 조성액의 1000분의 3을 넘을 수 없다. '''제31조(수탁은행의 의무)''' ①수탁은행은 기금을 자기의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 ②수탁은행은 매 분기 기금의 조성, 융자 및 회수 현황을 주택도시개발부장관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③수탁은행은 융자를 심사할 때 위원회가 정한 배분 비율과 이 법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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